천안시 부설주차장 유료화 8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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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면 규모의 천안시청 부설주차장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유료화가 시행된다.
시 본청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필두로 내년에는 읍면동과 사업소 등 다른 공공청사까지 주차장 유료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산하기관도 여러 곳"이라며 "각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마다 예산 확보로 주차관리 및 요금 징수시스템을 갖춰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는 곳이 내년에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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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344면 규모의 천안시청 부설주차장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유료화가 시행된다. 시 본청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필두로 내년에는 읍면동과 사업소 등 다른 공공청사까지 주차장 유료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 2월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천안시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뜻한다. 공공시설은 천안시의 공공문화·체육·복지·도시공원시설이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 본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준비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주차관리 및 요금 징수시스템 설치에 착수했다. 1억 7900만 원을 투입해 주차요금 계산기, 관제초소, CCTV 등을 설치한다.
주차관리 및 요금 징수시스템 설치 공사는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 시는 6월부터 시범 운영과 유료화 홍보를 거쳐 8월부터 유료화를 단행한다. 천안시 본청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초 2시간은 무료다. 이후 30분 당 500원을 부과한다. 1일 최대 주차료는 8000원, 월 정기권은 10만 원이다. 정기권 구입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청사근무자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차량, 공공기관 공용차량, 천안시 또는 천안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차량 등은 면제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운행차량,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사 부설주차장은 9862㎡ 면적에 지상 241면, 지하 103 총 344면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13면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산하기관도 여러 곳"이라며 "각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마다 예산 확보로 주차관리 및 요금 징수시스템을 갖춰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는 곳이 내년에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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