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檢 “사안 중대”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의견 낼 것”
음주 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영장심사 일정이 잡힌 24일 예정된 콘서트를 진행한 이후 구속 여부 심사를 받게해달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도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예정된 그대로 진행되며, 기일변경 요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도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질심사 일정이 콘서트가 예정된 24일로 잡히자 김씨 측은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24일 낮 12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전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내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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