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폐기물 표본 검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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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표본 검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등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폐기물을 싣고 온 수거차량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시민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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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표본 검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검사는 시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등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폐기물을 싣고 온 수거차량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엔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 이상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시민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24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올바른 폐기물배출 문화가 정착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024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 13만 5835t 중 1만 3564t을 감축하는 게 목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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