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대폭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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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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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흉기로 그의 손목에 상처를 입혔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B씨 남자친구 C씨에게도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A씨의 성폭행과 살인 시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이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다.
C씨의 경우 20시간이 넘는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 사회연령 11세 수준의 언어·인지행동 등 영구장애를 얻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을 검색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당일 역시 배달원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의 30년 구형을 훨씬 상회하는,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들며 A씨의 형량을 23년이나 감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행과 살인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범행이 제지당하자 복도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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