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체육회,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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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체육회가 사무국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의성군체육회 사무국장 B 씨의 배우자인 C 씨가 운영 중인 업체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업체 한 관계자는 "의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지출을 했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며 "공적인 기관인 체육회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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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의성군체육회가 사무국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성군체육회는 최근 제62회 경북도민체전 참가를 위한 훈련비와 용품 구입을 위해 의성읍 소재 A 업체에 7회에 걸쳐 총 1203만 6000원을 지출했다.
해당 업체는 의성군체육회 사무국장 B 씨의 배우자인 C 씨가 운영 중인 업체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지역 업계는 "사무국장 취임 이후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업체 한 관계자는 "의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지출을 했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며 "공적인 기관인 체육회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체육회 간부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체육회 사무국장 B 씨는 "대외업무가 너무 많아 내부업무나 체육진흥기금 등 지출부분은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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