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순이익률 제공 가맹점 모집한 '크라상' 전문 에이브로에 과징금

최태영 기자 2024. 5.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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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제과제빵 크라상 전문회사인 ㈜에이브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허위·과장 행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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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등 위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제과제빵 크라상 전문회사인 ㈜에이브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말부터 이듬해인 2021년 9월 초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한 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제공하면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1년 3월 초부터 2021년 9월 초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허위·과장 행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대구시 남구에서 설립한 에이브로는 2022년 기준 매출액이 46억9500여만원, 가맹점 수는 65개 정도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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