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기간 3년 만에 가장 낮아··· 범죄수익 보전은 전년比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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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기준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9.1일이라고 밝혔다.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 72.8일 대비 21.3%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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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기준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9.1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74.3일 대비 20.5% 감소한 수준이다.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 72.8일 대비 21.3%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기능(2022년 50.1일 → 2024년 43.3일, 13.6% ↓) △강력기능(2022년 59.4일 → 2024년 51.3일, 13.6% ↓) △지능(2022년 106.6일 → 2024년 90.7일, 14.9% ↓) △여청(2022년 53.4일 → 2024년 46.2일, 13.5% ↓) △교통(2022년 37.3일 → 2024년 35일, 6.2% ↓) 등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올해부터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인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전체 단계에서 공통으로 증가해왔다.
경찰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까지 증가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체질 개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고 있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보전금액 115%가 늘어났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했다. 이후 지속 증가해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증가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했다. 보전 금액 또한 757억 원에서 5933억 원으로 늘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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