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5천 건↑ 개인정보 유출…카카오에 '역대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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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이 돌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픈채팅방 이용자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4천19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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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이 돌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픈채팅방 이용자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4천19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유출신고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 78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으로, 앞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로 골프존에 7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판매 업체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오픈채팅방에 침투해 채팅방에만 적용되는 식별 ID에서 회원정보를 뽑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정보를 결합해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카카오톡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를 판매한 겁니다.
[김해숙/개인정보위위원회 조사2과장 : '이 사람(오픈채팅방 이용자)이 관심 있는 주식 정보는 이런 것이다'라는 정보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용한 스팸 발송이라든지 2차 피해로서 발생했다고….]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방 ID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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