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했지만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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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 씨(33) 측이 24일로 예정돼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 씨 측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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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33) 측이 24일로 예정돼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 씨 측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 씨 측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김 씨는 낮 12시, 이 씨는 오전 11시30분, 전 씨는 오전 11시45분 각각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가, 이 씨와 전 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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