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유영규 기자 2024. 5. 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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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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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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