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무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5.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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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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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공모 증거 부족”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 80여명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투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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