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1일 재택하면서 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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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신 중이거나 1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에게 최대 주 4일 출근에 하루 6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시행한다.
임신한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사무실로 출근해 하루 6시간 근무,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자녀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만 근무하고,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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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하루 6시간 근무·주 1일 재택근무
임신·10세 이하 자녀 둔 1120여명 혜택 전망
경기도 공무원 4명 중 1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에겐 수당과 특별휴가, 인사 가점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소속 공공기관·시군·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임신한 직원과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신한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사무실로 출근해 하루 6시간 근무,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자녀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만 근무하고,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6~10세 자녀 돌봄 직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6~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4일 근무가 가능하게 한 조치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복무규정을 개정해 8세까지 늘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해 7~8월부터는 6~10세 돌봄 공무원도 주 2회 이상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직원 1120여명이 ‘4·6·1 육아응원근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직원(4500여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동료 직원이 대신 처리한다. 경기도는 업무 대행 누적 160시간을 기준으로 임신 직원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겐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지원한다. 0~10세 육아돌봄직원 업무 대행 직원에겐 특별휴가 하루를 주고,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면 업무 대행 수당외 인사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앞서 경기도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자유롭게 토론하고, 임신·육아 직원 의견 청취 등 을 통해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마련했다. 업무 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눈치보지 않고 단축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육아기 직원을 응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 후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소속 공공기관, 시군,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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