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KT 전 대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이후민 기자 2024. 5. 23.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공정위에 구 전 대표를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공정위에 구 전 대표를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KT 경영진이 시설 관리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청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나, 해당 사안은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기소 직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 전결로 고발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인사 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