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보호한다는데 이재명도 반대 명분 없어”...尹 ‘노동개혁 시즌3’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기자24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5.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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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3'가 시작된 모양새다.

시즌3 개혁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미조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보호,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담 법원의 필요성 그 자체에 있다.

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력을 지속시키고, 사회적 대화에 올라간 근로시간 개편 등 시즌2 이슈 논의에도 속도감을 부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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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바야흐로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3’가 시작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법과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취임 첫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시즌2 격인 근로시간 개편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현재 주(週)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되레 ‘주 69시간제’라는 오명만 쓰고 이를 사회적 대화로 넘기기로 했다. 시즌3 개혁은 노동계와 야권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동약자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미조직 근로자, 그리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률이라는 취지다. 노동법원 설치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2년 대선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즌3 개혁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미조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보호,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담 법원의 필요성 그 자체에 있다. 그러나 69시간제 논란으로 좌초된 시즌2 개혁에도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개편, 계속 고용 등 굵직한 주요 노동 현안은 사회적 대화로 넘어갔다. 현재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회의체 3개 위원회가 발족한다 하더라도 노사정 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 위원회 운영 기간이 지나면 현 정부는 임기 4년 차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정부가 자체적인 노동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노사정의 온전한 합의 없이는 동력을 갖기 어렵다. 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력을 지속시키고, 사회적 대화에 올라간 근로시간 개편 등 시즌2 이슈 논의에도 속도감을 부여하길 기대한다.

[이윤식 경제부 leeyunsi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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