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간 살던 집, 양도세 비과세?…관건은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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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유 주택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2021년 3월 다른 주택을 샀다.
대체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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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보유 주택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2021년 3월 다른 주택을 샀다.
재개발 기간 거주하기 위한 용도였다. 그는 올해 2월 새로 산 주택을 양도한 뒤 '대체주택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했다.
대체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그는 1천7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대체주택은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본격화하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가 판 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산 집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신축 주택에 살지 않아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 입주권 양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이 담겼다.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적용 대상과 세부 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회차는 양도세 대표 실수 사례가,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이 담겼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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