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7%" 과장해 '크라상점' 가맹점 모집…에이브로 제재

박재현 2024. 5.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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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순이익률 등을 홍보하며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이브로의 수익률 산정 방식이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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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직접 수령·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도…과징금 9천900만원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과장된 순이익률 등을 홍보하며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루아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수익률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 매뉴얼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대구·경북에 한정된 일부 점포 매출에 기반한 자료였으며, 점주 1인 운영(인건비 0원)을 가정한 상황에서 도출된 수익률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이브로의 수익률 산정 방식이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에이브로는 또한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천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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