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 치적을 알린 혐의를 받아온 김보라(55) 경기 안성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안성시청 공무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2022년 5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 치적을 알린 혐의를 받아온 김보라(55) 경기 안성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안성시청 공무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2022년 5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지역 철도노선 구축 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단정적 표현을 책자형 공보물에 담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김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1년 12월 시민 1만9,000여 명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문제 삼았다. 앞서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못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김 시장은 이 재판 결과를 담은 연말 인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거 직전 금지된 행사를 연 혐의도 김 시장에게 적용했다. 2022년 5월 안성시는 김 시장 주도로 '부서 방문 직원 격려계획' 등을 진행하면서 시청 및 관내 읍∙동∙면사무소 직원 약 1,400명에게 점심 등을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사실상 김 시장의 취임 2주년 기념식이며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철도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전송한 메시지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격려행사도 죄가 안 된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참이던 당시 시장으로서 예산을 이용해 행한 직무상 행위였다는 것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영장심사에도 오늘 공연 강행...15만 팬덤 무너질까 | 한국일보
-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친문들만 각개전투...침묵하는 친명들, 왜? | 한국일보
- 연매출 50억 원 앞뒀는데... 강형욱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왜 | 한국일보
- 김준호 "늦어도 내년 안에 김지민과 결혼"...계획 공개 ('라스') | 한국일보
- "3만 원에 지인능욕 가능"... '아는 사람' 노린 딥페이크 음란물 활개 | 한국일보
- 심은우 측 "학폭한 적 없다…폭로자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때문" | 한국일보
- 유재석, 86억 논현동 초호화 아파트 샀다… 전액 현금 매입 | 한국일보
- 배우 재희, 사기 누명 벗은 심경 고백 "그만 울겠다" | 한국일보
- [단독] FIFA에도 없는 축구협회장 출마 연령 제한... 정몽규 회장 연임 위한 꼼수? | 한국일보
- "정준영은 이민 준비, 승리는 해외 사업"... BBC다큐 '버닝썬' 후폭풍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