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

김경렬 2024. 5.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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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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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 발행액 기준 넘으면 등록의무 면제
선불충전금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으로 관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앞서 작년 9월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5일에 시행된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했다. 소액후불결제는 예를 들어 학생, 주부 등 금융 이력이 적은 신파일러에게 최대 30만원의 소액 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대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한다.

선불업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정했다. 발행잔액은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이다.

이밖에도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예를 들어 결제 내역에 KG이니시스로 명시됐던 게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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