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사장 ‘납치·감금’...해외도피한 40대 12년 만에 기소
김현수 기자 2024. 5. 23. 12:01
조직폭력배들을 사주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감금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40대 남성이 12년만에 송환돼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송환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지역 조직폭력배인 ‘청량리식구파’를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를 납치·감금하고 1억 70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뒤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현지에서 사망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베트남과 한국 수사기관은 공조를 통해 지난달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가하는 해외 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 해외 당국과의 공조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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