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소재확인은 교육지원청이…교사 행정업무 줄인다

김정현 기자 2024.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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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교권보호 차원
교사들 반발해왔던 행정업무 학교 밖으로 내보낸다
필수적 업무는 디지털화로 효율화…지원 조직 강화
결석자료 직접 내지 않고 나이스에 사진 올리면 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제때 입학하지 않고 독촉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은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 요소에 대한 연 2회 조사·관리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맡으며 초·중·고 지각과 결석 증빙 자료 제출 업무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에 전념해 왔던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공동 정책연구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육복지와 미취학 아동 등 수업과 생활지도가 아닌 행정 업무를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라 부르며 최소화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 등 구성원들과의 마찰도 반복됐다.

학교가 아닌 다른 유관 기관으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 업무들부터 이관하는 게 교총과의 정책연구 를 수행한 김이경 중앙대 교수 연구진 방안 중 하나다.

앞으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취학 관리 업무는 일선 학교나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맡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결석 취학대상아동이 학대를 겪다가 숨지거나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이 반복되자 일선 학교와 교육 당국의 관리 체계가 강화돼 왔다.

매년 1~2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고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을 독촉한 뒤, 경찰 및 공무원 등과 교사가 동행해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본래 학교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는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맡아야 하지만 그간 일선 학교에서 진행해 왔다.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설치돼 있었지만 담당자를 단 1명만 지정해 놓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출석을 1차례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읍·면·동의 장이나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 된다. 필요시 교사와 가정 방문도 할 수 있지만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관리 책임은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교육부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교육감들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및 소득과 재산조사 업무도 시·군·구에 위탁한다. 대상자 확인 업무를 교사가 수행하지 않거나 간소화를 추진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연 2회 정기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보고도 올해 2학기부터 학교가 맡지 않고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대응하도록 한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조사의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는데, 교육부는 이런 조항도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없앨 수 없는 필수적인 행정 업무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를 최대한 효율화 한다.

교육부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하고 출석 증빙 수기 작성을 없애기로 했다.

시스템이 개통되면 학부모는 나이스에 결석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으로 첨부해 학교에 제출하면, 교사는 나이스 상에서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다.

또한 학교 회계 예·결산서 공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관할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그동안 똑같은 예·결산서를 학교가 연간 6~7회 홈페이지 등에 직접 게시해야 했는데 이를 상급 교육청이 일괄 게시해 불편을 줄인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지원청이 학교 공통업무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지원 전담기구'(학교통합지원센터)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과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 범위도 넓힌다. 예컨대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만 돕고 있다면 앞으로는 강사와 교육공무직 채용까지 넘겨 받는 식이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스스로를 규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향후 온라인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를 통해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한다. 함께학교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게시판)을 열어 교직원 업무 갈등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해 왔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비법정위원회 30여개를 법정위원회 중심으로 정비해 10여개 수준으로 줄이는 등 불필요한 업무도 줄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원단체와 행정업무 경감을 논의하고 협업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도 마련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전 설명회를 갖고 "교실이 변하려면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실혁명의 전제 조건이라 생각하고 (이번 방안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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