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세 접어든 경찰 수사…최근 3년 사건처리기간 20% 감소
올 4월 범죄 수익 보전 건수, 전년比 56%·보전금액 115% 증가
국수본, 올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 신설…“피해 회복 강화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나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진 등을 제공한 것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지난 17일 기준 59.1일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기준 74.3일과 비교해 20.5% 감소한 수치다.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3월 72.8일이었던 경찰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지난해 61.5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 57.3일까지 줄었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증가해왔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에서 마찬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0년 사건처리 기간을 보면 경찰은 44일에서 55.6일로, 검찰은 18.25일에서 23.4일로, 법원은 108.1일에서 146.1일로 증가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든 이유로 △현장 수사 인력 확보 △수사팀 통합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 △특진 등 특전 제공 등을 꼽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몰수·추징 보전 등이 증가한 이유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 단순히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경찰은 꼽았다. 또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국수본은 2024년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 피해 회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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