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리고 면접교섭권 없다 핑계"..국회에 달린 양육비 선지급제
2009년 이혼해 두 아이를 키우는 최모씨(50대)는 지난해 3월을 잊을 수 없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전 남편에게서 오래전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 1억2000만원을 일시에 받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전 남편을 상대로 출국금지 제재조치를 내린 덕분이다.
이행원에선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행원을 통한 양육비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42.8%로 두 배 증가했다. 최씨는 "이행원이 생기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을 땐 전 남편이 해외에 있어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행원에서 공시송달이란 걸 알려줬고, 결국 양육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단 점은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양 변호사는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과거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했던 곳에 대한 신청인 진술을 근거로 찾거나,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압류 신청을 해도 예금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면접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를 대는 등 양육비를 안 주려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최대 12개월까지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 기간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기준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로 확대돼 대상자가 953명에서 약 1만9000만명까지 증가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의 생존권 차원에서 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저출생 대책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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