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 동원 차량, 주유소 아닌 현장서 주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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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 차량은 이동 주유(재난 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재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 차량은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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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km 떨어진 주유소 찾아가던 불편 해소…현장 활동 집중 여건 마련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k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는 재난 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 동원 소방 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재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 차량은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그들이 현장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 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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