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직원 대상 '10세 이하 육아응원근무제' 시행

경기=이민호 기자 2024. 5.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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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한다.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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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한다.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이 대상이다.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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