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직원 대상 '10세 이하 육아응원근무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한다.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한다.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이 대상이다.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쇼트트랙 김동성, 포크레인에서 식사라니…건설현장 '포착'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자숙 말고 구속"…오늘 공연 강행하자 쏟아진 반응 - 머니투데이
- 강형욱, 입장발표 없이 폐업?…"해명방송 안하네" 누리꾼 분통 - 머니투데이
- "짱깨 시켜 배를 채워" 지코, 14년 전 가사에 중국인들 'SNS 테러' - 머니투데이
- '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얼굴 20차례 '퍽퍽'…또 재판행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