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국힘 "치졸한 행위…공정성 상실된 법안" 이탈표 단속
(서울=뉴스1) 박기범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존해병 어머니의 편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며 이들의 '찬성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여당과 특검법 협상을 진행했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공수처 수사의 한계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강조하며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편지에서는 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해작업에 나섰던 생존해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도 첨부했다. 이 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작성된 것으로, 앞서 채상병 특검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던 편지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다. 우리 아들들은 그저 사과와 위로가 필요할 뿐인데…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죄책감에 힘들어한다"고 힘든 마음을 전했다.
이어 "호우 피해복구 작업에 아들은 삽, 장화만 받았다고 했다"며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는 거냐고 중대장님께 전화라도 할까 싶었지만 극성맞은 엄마를 뒀다고 아들이 눈총받을까 싶어 말았다. 후회스럽다"고 했다.
또한 이 어머니는 "생전 밟을 일 없을 것 같았던 공수처와 국회를 다니며 바랐던 것은 하나였다"며 "높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향해선 "제가 자신을 고발하자 '생존해병과 그 엄마가 하는 일은 북한의 시아버공격과 같다'며 군사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당신에게 목숨을 맡겼던 병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어머니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서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돼 있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야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대다수가 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해주십시오. 재의결에서 꼭 특검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편지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아주 치졸한 행위"라며 "공정성이 상실된 법안을 내놓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다. 개별 의원 행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상대 당에 균열,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삼가고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만 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선 앞서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 외에 안철수·유의동 의원 등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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