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불만' 사실혼 남편이 낸 불로 60대 여성 2주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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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집에 불을 질러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2주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A 씨가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 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2일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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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집에 불을 질러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2주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A 씨가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건 발생 13일 만이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난 불로 크게 다쳤었다.
당시 불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 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 숨어 있다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2일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피해자에 대한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B 씨는 앞으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B 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 부분은 검찰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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