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옥산동 시유지 무단점거 고물상 강제철거

안성=손대선 기자 2024. 5. 23.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성시는 옥산동 일원 시유지를 무단 점거해 사용한 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 고물상은 수년에 걸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안성시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변상금을 부과하며 수차례 철거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에도 요지부동···21~23일 행정대집행
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전. 사진 제공 = 안성시
[서울경제]

경기 안성시는 옥산동 일원 시유지를 무단 점거해 사용한 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 고물상은 수년에 걸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안성시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변상금을 부과하며 수차례 철거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후. 사진 제공 = 안성시

이에 안성시는 지난 13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하고, 시 관계자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철거와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를 병행했다. 향후 수거 물품처리 및 행정대집행 발생 비용 징수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