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결론 보류
제주/오재용 기자 2024. 5. 23. 11:41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부결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23일 제주대에 따르면 교수평의회가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했다. 다만, 내년도엔 증원분의 50%(30명)만 반영하기로 했었다.
지난 8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지 약 2주 만이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했었다.
이날 교수평의회는 의대 교수진 확보와 시설 등 교육 여건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학칙 개정안 처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평의회는 오는 29일 재심의를 다시 열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의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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