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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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청주지역 또 다른 노래방 주변을 서성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집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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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대체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절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 5년 간 보호관할도 명령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업주 B(65·여)씨를 둔기로 때려 현금 50여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1㎞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도망갔다가 42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청주지역 또 다른 노래방 주변을 서성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집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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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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