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고'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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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B 씨(65·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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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B 씨(65·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지인에게 받던 금전적인 지원이 끊겨 월세가 밀리는 등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옷 등을 미리 준비하거나 시내버스 탑승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노래방 조명 등을 꺼놓는 등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지게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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