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 음주폭행, 택시기사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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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기관 고위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기관의 3급 A(50대)씨가 중상해 및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택시를 발로 차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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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이동민 기자 =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기관의 3급 A(50대)씨가 중상해 및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B씨는 A씨가 막무가내로 탑승하려 하자 "예약이 잡혀있으니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승차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해,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택시를 발로 차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B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의사소통이 힘들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 관계자는 "A씨는 지난 1월 중순 직위에서 해제됐다. 직위해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권이 면직된다. 또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자동퇴직) 처리된다"고 했다.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가 심리한 공판에서 A씨 측은 B씨의 가족과 합의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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