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강등' 처분 완화 서울교통公 '오피스 빌런' 결국 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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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완화됐던 '오피스 빌런' 7인이 결국 모두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백호 사장은 지난 21일 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 7인 대한 해임을 최종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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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사장, 재심 청구 지시…21일 해임 최종 결제·통지
"부적절한 노조 활동 병폐 끊고 잘못 관행 바로잡을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완화됐던 ‘오피스 빌런’ 7인이 결국 모두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파면 20명, 해임 14명이다.
다만, 항소 절차 과정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14명 중 7명에 대해 ‘강등’으로 징계를 완화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사 측은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조의 핵심 간부가 포함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최종 인사권자인 백 사장은 인사위원회 재심사를 지시했다. 결국 ‘오피스 빌런’ 7인은 모두 해임 결정을 받았다. 해임은 파면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징계다.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받지만 향후 3년간 공직 등 취업의 제한을 받는다. 해임된 노조 간부들은 외부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부적절한 노동조합 활동의 병폐를 끊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동조합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을 다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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