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사건브로커 "추징금 많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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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브로커'가 1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제기해 첫 재판이 열렸다.
성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경찰 인사·수사 청탁 비위 혐의로도 기소돼 전남경찰청 인사청탁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광주경찰청 인사청탁 혐의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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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과 경찰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브로커'가 1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제기해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63)씨와 전모(6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개최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성씨에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천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전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성씨 측은 1심에서 17억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탁씨 측에게 받은 17억여원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거나, 탁씨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했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탁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성 씨에게 준 자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성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경찰 인사·수사 청탁 비위 혐의로도 기소돼 전남경찰청 인사청탁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광주경찰청 인사청탁 혐의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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