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 살해' 50대 징역 18년→20년…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강정태 기자 2024. 5.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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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 2명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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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 2명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아직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니 둘이 숨져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경찰이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20여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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