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무차별 구타... 폭행 혐의만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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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8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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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도 폭행 혐의 집행유예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지난해 8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물건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과거에도 폭행 시비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5년엔 식당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때려 전치 6주 규모의 상해를 입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6년엔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21년엔 길거리에서 자신을 촬영한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이들의 휴대폰을 부쉈다.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서 징을 울리는 역할의 '징맨'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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