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증거부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