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위장 전입'했지만‥스토킹 등 특별한 사정 있다면 감안해야"

조재영 jojae@mbc.co.kr 2024. 5.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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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한 여성이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LH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작년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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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한 여성이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LH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작년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LH는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 세대원이 된 이 딸이 집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올해 1월, 임대주택 임차인인 어머니에게 갱신 계약이 어렵다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LH에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주거 불안이 우려되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95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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