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공의 무더기 유급 초읽기, 처분 끝나도 타 병원行 힘들 듯

김명지 기자 2024. 5.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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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이유로 가을에 전공의 보충은 불가능
군미필 전공의, 사직서 처리되면 군의관
내년도 전공의 신규 임용 숫자는 미정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복귀 디데이'가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복귀한 인원은 600여명에 그친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가 1만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공의 1만여명이 곧 집단 유급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복귀 전공의는 선처하고, 버티는 전공의는 행정처분과 법적 책임을 예고했다.

전공의 이탈로 경영이 어려워진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마치면, ‘가을 턴’으로 불리는 후반기에 추가로 전공의를 모집할 가능성을 기대한다. 수련병원은 매년 2월 전반기에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반기에 이탈한 전공의가 생기면 7∼8월 결원만큼 모집한다. 그동안 후반기 모집 인원은 극히 일부였지만, 올해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후반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병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참에 다른 병원으로 신규 임용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해법이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와 유급은 결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후반기 충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직서가 수리된 후 다른 수련병원으로 신규 임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사직서 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복지부를 통해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수련병원의 신규 임용 일정을 정리했다.

–전국 전공의 1만여명이 무더기로 유급할 상황이다.

“지금 당장 유급 규모를 말하기는 이르다. 다음 달까지는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다. 소명이 납득이 된 전공의들은 내년 5월까지 추가 수련을 받으면, 유급되지 않고 전문의 시험도 치를 수 있다.”

–전공의 유급이 확정되면, 병원들이 후반기 모집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나.

“수련병원의 후반기 전공의 모집은 전반기에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하는 성격이다. 유급을 결원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가 유급된 것은 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결원으로 인정하나.

“면허정지도 결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정부는 면허정지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행정처분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귀한 전공의와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전공의 처분에도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

–내년 신규 임용 전공의는 유급 전공의들과 함께 수련을 받아야 한다.

“내년 수련병원 신규 임용은 또 다른 문제다. 내년 전공의 신규 임용 숫자가 올해와 똑같지 않을 수 있다. 내년 신규 임용 전공의 숫자는 현재 전공의 복귀 상황을 파악해서 올해 말 정한다. "

–일부 전공의는 유급되면, 행정처분에 이어 사직서까지 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급은 유급이고, 면허정지는 면허정지다. 사직서 수리도 개별 사안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가 업무 개시 명령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국민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린 것이다. 현재로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곧바로 해외여행을 떠나겠다는 전공의도 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입대가 걸려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 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서’에 서명한다. 서약서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의무 사관)으로 입영하게 돼 있다. 의무 사관후보생 포기도, 공보의 지원도 되지 않는다.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전공의는 어떻게 되나.

“군복무와 무관한 전공의도 사직 처리가 된 후에 다른 병원으로 임용 갈아타기는 힘들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는 상반기에 수련병원 임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선발할 수 있다. 레지던트 3, 4년 차는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1년 동안 다른 병원 신규 임용에 지원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유급된 전공의가 내년에 수련받으려면 대학병원 임용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면, 원래 있던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시험을 봐서 새롭게 임용을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전공의들이 돌아와 봐야 안다.”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 유급을 막기 위해 1년 휴직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다.

“전공의가 불법 이탈한 상황에서 휴직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휴직의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아온 전공의와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전공의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차등을 두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를 행정처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문자, 우편, 공시 송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하므로, 처분 절차가 길게 3개월도 걸릴 수 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귀한 것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에서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를 보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 의견을 받아서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전공의·전문의·전임의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대학병원 전공의로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 전공의는 총 4~6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 대학병원에 임용된 첫 해는 인턴 신분이다. 인턴은 전문 과목을 정하기 전에 1년 동안 다양한 진료과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쳐야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다. 3, 4년의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치른다. 전문의가 된 후 수련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하는 의사를 전임의(펠로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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