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자, 사건 발생 13일 만에 사망

최승훈 기자 2024. 5.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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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낮 2시쯤 이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 A 씨가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 씨가 저지른 방화 범죄의 피해를 보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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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낮 2시쯤 이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 A 씨가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 씨가 저지른 방화 범죄의 피해를 보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2일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엔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방화 사건 발생 당시 A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새벽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B 씨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B 씨를 구속 송치했는데,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B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받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전후 과정에서 현장 대응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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