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북한군, 죽기살기 드론 대처…"1명 생미끼 삼고 2명이 사격" | 연합뉴스
- 시내버스서 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전화 던진 20대 구속 | 연합뉴스
- 죽은 새끼 보름 넘게 업고 다녔던 범고래, 새 아기 또 얻어 | 연합뉴스
- 하와이 착륙한 여객기 랜딩기어에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선배는 하늘·무조건 복종'…판결문에 나온 폭력조직 행동강령 | 연합뉴스
- 성탄절에 10대가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에 흉기 휘둘러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원인불명' 치킨집 화재…알고 보니 튀김찌꺼기에서 자연발화(종합) | 연합뉴스
- 계속되는 가자의 비극…생후 3주 아기 성탄절 추위에 숨져 | 연합뉴스
- '천년 세월 간직' 반계리 은행나무 수령 1천317년으로 밝혀져 | 연합뉴스
- 아산서 아내가 남편·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검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