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빼앗으려고'…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무기징역

천경환 2024. 5.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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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강탈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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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업주 강도 살해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강탈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밀린 월세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옷 등을 미리 준비하거나 시내버스 탑승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노래방이 더 이상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명 등을 꺼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며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니 인정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는 점을 보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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