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돈 뺏으려고" 노래방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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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6분께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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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후 현장 증거를 인멸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6분께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당시 190만원의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B씨에게서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내기도 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42시간 여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의 주거지에선 범행 때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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