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싸워"…자녀와 다툰 13살 학생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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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당시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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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점 고려"
자신의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당시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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