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는 국민 먹거리‧삶 아우르는 틀” 법안 통과 촉구
김명일 기자 2024. 5. 23. 10:41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농어업회의소는 국민의 먹거리와 삶을 아우르는 책임과 연대의 틀”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업회의소법은 14년째 시범사업이었던 농어업회의소를 국가 지원단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 의결을 환영하며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2만 농어업인 회원들이 감사의 입장문을 냈지만, 농어업계 스스로 갈라지고 흩어져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에 급급했다”며 “변하지 않는 기득권 논리와 관변성에 대해 어찌 바라봐야 하느냐”고 했다.
회의는 “농어업회의소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가장 견고한 농어업인의 법적인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삶을 아우르는 책임과 연대의 틀”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직회부된 역사적인 농어업 관련 법안을 준엄한 책임감으로 안고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농어업계는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실을 외치길 바란다”고 했다.
성명 발표에는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한우법 등 ‘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371개 농어민단체와 77개 농수축협·산림조합이 참여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서는 농어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린다. 농어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론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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