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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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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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씨는 2022년 10월 초등생 자녀가 교실 이동수업을 거부하다 교실에 혼자 남게 되자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교장과 교감,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넣었다.
결국 담임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임시 담임교사가 새로 배정됐으나 A 씨는 지난해 8월 새 담임교사에게도 ‘왕의 DNA를 지닌 아이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해야 한다’ 등 황당한 요구가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 씨는 교육부 기자단으로 보낸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 직후 A 씨는 직위 해제됐다.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A 씨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A 씨 신고로 직위 해제됐던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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