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1만70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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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총 2174건을 심의, 이 중 1627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1만7069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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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총 2174건을 심의, 이 중 1627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한 안건 중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한 2174건 중 이의 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1만7069건으로 늘었다.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수는 총 819건이었다.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와 같은 지원 총 1만452건이 제공되고 있다.
불인정 통보 등을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재신청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우너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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