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중구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김근주 2024. 5.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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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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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사는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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