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건설현장 임금체불 급증…고용노동부 특별 관리

손대성 2024. 5.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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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특별 관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건설업종 신고사건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4건보다 141건(34.9%)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임금체불이 2건 이상 발생한 48개 건설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특별관리 건설업체로 선정해 행정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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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동해안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특별 관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건설업종 신고사건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4건보다 141건(34.9%) 늘었다.

같은 기간에 제조업은 19.5%, 도소매업종은 10.4%, 기타업종은 8.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신고사건 대부분이 임금체불 문제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건설업종의 임금체불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설업체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임금체불이 2건 이상 발생한 48개 건설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특별관리 건설업체로 선정해 행정지도한다.

행정지도 이후에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해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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