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폭파 협박' 50대…전화건 지 18분 만에 검거

조아서 기자 2024. 5.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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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자 청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한 50대가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쯤 민원·제안접수 창구인 '부산민원120'에 전화해 지급받은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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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회부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자 청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한 50대가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쯤 민원·제안접수 창구인 '부산민원120'에 전화해 지급받은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 23분쯤 동래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협박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하는 약식재판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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