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녹색기술 특허 앞당긴다”…우선심사로 1년 이상 빨라져

이종섭 기자 2024. 5.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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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이산화탄소 포집 등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기간이 크게 앞당겨진다.

특허청은 24일부터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허를 일반 출원된 특허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제도다. 우선심사를 적용할 경우 평균 16개월이 걸리는 특허 심사 절차가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된다.

녹색기술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는 전세계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가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건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우선심사 요건을 개선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정한 신특허분류만 부여받으면 추가 증빙 서류나 부가 조건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및 영구격리에 관한 기술, 바이오차(Biochar·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이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심사 대상 요건인 신특허분류는 24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를 적용하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와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로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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